정부 관계자는 15일 “청와대의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위기관리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위기관리비서관 아래 소수정예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와대가 사위버 위협에 대한 총괄 대응을 담당하면서 사안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이버 위기 상황시에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구성돼 수시 대응에 나서는 한시적인 조직이 가동되고 있지만 사이버위기관리대응팀은 상설 조직으로 위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확인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 위협의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담당하게 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가사이버 안전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청와대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결정했다.
이는 대통령 훈령으로 국정원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권한이 강화될 경우 민간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 등은 별개의 문제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현재의 체제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민간 부문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권한까지 주어질 경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불가피하다.
정보통신망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 부문 사이버위협에 대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직접 사이버위협 관련 민간 부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의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시 기조 발표를 맡았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곳에 힘을 줘야 한다”며 “대신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구에 민간에서 받은 정보 기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오남용 대책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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