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민원처리 단축률은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실제 처리 일수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는 “2013년 1분기 민원처리 현황 조사에서 1분기 민원처리 단축률 82%를 달성, 전년 대비(2012년 54%) 28%나 향상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수요자중심의 신속하고 신뢰감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사무 종료일 2 ~ 7일 전부터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의 예고와 독촉을 실시한 결과다.
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신속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하는 등 발 빠른 민원처리를 독려한 결과로 보여진다.
시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친철하고 믿음을 주는 민원서비스와 더불어 신속한 민원처리”라며 “앞으로도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보다 더 빨리 처리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단축률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