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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내부거래 방지법…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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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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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중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과정을 통해 10월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군의 일감 몰아주기는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의 안전장치가 된다.

하지만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의 사익 편취는 큰 문제로 남는다. 재벌의 어두운 단면이다. 시장에서 지원 개체에 속한 거대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우 재벌의 사익 추구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해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시장의 공정질서를 해쳤는지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요지를 잘못 이해한 탓이다. 기업간 내부거래를 막자는 금지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도 계열사간 거래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계열사간 거래 중에서 총수 일가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금지하자는 게 법안이 요지다.

다시 말하면 계열사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비계열 독립기업이 얻기 어려운 특혜성 거래 기회 제공,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안이다.

물론 성장과 투자, 고용 등의 확충에 일조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고, 무역 목표 달성의 견인차 역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 경제성장의 과실이 재벌에만 집중되고 총수 오너 일가에 부가 집중되는 어두운 단면은 한국 경제의 자살골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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