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 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서로 공방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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