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양형심리모델 도입… 강력범죄 양형기준 법정서 논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양형심리모델이 도입된다. 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 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서로 공방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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