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확대된 자동차보험! 알아야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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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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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재태, 이수연, 주현아, 장슬기= 앵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안내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그 보장 내용이 뭔지 알아봅니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내용 가운데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통해 내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고요, 만일 사고 정도가 심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고가 심하게 나서 자동차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내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새 차일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가능합니다. 파손된 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고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의 20%를 초과한다면 시세하락손해를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이면 10%의 지급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중에도 몰랐던 부분이 참 많네요. 그렇다면 자동차 외에...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꽤 많은데,  본인이 다쳤을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가입자는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자기신체사고 가입자는 본인 과실이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외로 추가로 보상해주는 ‘특약보험’도 있죠?

기자: 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특약보험금 청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주말․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한 후 주말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사항 중, 가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판단할 때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앵커: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피보험자 전체가 아니라 각 개개인마다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특정한 사람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모두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요, 앞으로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참고로, 금감원도 최근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자동차보험금의 미지급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또, 오늘 알아본 것처럼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가 크게 확대됐으니까요. 보장내용 알아두시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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