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2차 위반 시 200만원·3차 이상 위반 시 300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15㎡이하 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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