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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학대 사실 신고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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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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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앞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인 및 복지시설 관계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2차 위반 시 200만원·3차 이상 위반 시 300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15㎡이하 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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