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다음달부터 ‘음식점 가격 표시제’ 중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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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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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육류 가격 100그램당 가격표시 의무화’에 따른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다음달부터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약 470여개소(일반, 휴게 음식점)가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음식점 가격 표시제도 개선에 따른 음식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영업장 면적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옥외에 가격표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또, 업소 밖의 주출입문주변 또는 주출입문 이동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대표 음식 5가지 이상을 표시하여 게시한다.

이와함께 식육(고기)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대상 메뉴로는 갈비, 등심 등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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