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린 적은 많고, 제정 법률안 등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00년 국회법상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65조2항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청문회는 법치주의 보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청문회에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셀프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의 1·29 특사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주 청문회 및 법안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해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6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공청회는 청문회와 유사하지만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다.
국회법 58조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64조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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