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소송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정준호 소속사 컴퍼니디에스 측은 16일 정준호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한씨가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 후배인 한씨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정준호는 1년 계약에 4억원 가량의 모델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4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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