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1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