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에 과세정보 제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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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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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30여 종의 과세정보를 일정 기준을 정해 신규로 국회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도 10분위에서 100분위 별 로 세분화하는 등 총 70여 종을 지금보다 더욱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해 전달하고 그래도 개별 납세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넘겨줄 계획이다.

국세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제공하되 자료의 성격상 신속한 통계 작성이 곤란하다면 요구 자료의 취지에 맞는 대체자료를 줌으로써 국회에 협조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료도 사생활 비밀보호 등 필요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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