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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노대래 내정자는 16일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서면답변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정작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행실적이 없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장이 되면 전담조직의 명칭을 포함해 기능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설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중기에 위탁하고 이익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은 근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고 엄중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영역 침투 방지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사익편취행귀 근절을 위한 규정은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규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제 폐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게 노 후보자의 판단이다.
노대래 내정자는 이어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당 보상 근절”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정돼야 할 법률내용이 많다. 조속한 국회 심의 및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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