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상황과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주차장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했다.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는 가구당 0.6대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공급 관리의 필요성이 커져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난개발을 방지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공급 첫해에는 인·허가 물량이 1688가구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8만3859가구로 급증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하지만 공급물량 급증세를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고분양가와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4·1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업체는 ‘속 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실적도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 2월 3809가구로 전월 4378가구보다 13.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만5161가구에서 한 달 새 71.1%가 줄어든 후 두 달 연속 공급량이 줄었다.
특히 경기도 인·허가 실적은 1월에는 전월 대비 76.7%, 2월은 40.3% 각각 급감했다. 부산도 올해 1월과 2월에 전월 대비 각각 68.4% 30.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어 생긴 필요한 조치로, 시장에는 단기간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공급 규제로 기존 물량으로 수요자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영향은 미미하다”며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수요가 한정적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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