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현직 교사가 빼낸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수험생에게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한 입시학원 원장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믿고 따라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교 현직 교사에게 넘겨받은 모의고사 답안을 시험을 보는 학생 17명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켰다.
전달받은 모의고사 답안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부모들은 A씨가 소개해준 강사에게 자녀들을 고액 과외 시켰다.
수능 답안을 전달받을 거라 믿고 B(18)군 등은 학교 수업시간에 나태해졌고 내신성적도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A씨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답안을 빼냈다며 수험생들에게 엉터리 정답을 알려줬다.
애초 2~4등급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들은 결국 수능시험에서 과목별로 5등급 이하를 받는 등 시험을 망쳤고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수능 모의고사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수험생과 부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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