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밝혔다.
당초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안과 비교하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정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주택개보수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협의체는 이외의 사항 중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항들은 당초 정부 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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