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내 통장 569명은 업무 수행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시 1억원, 상해 입원시 1000만원, 뇌졸중 및 심근경색진단시 500만원, 암진단시 200만원, 상해외래의료 10만원 등이다.
보험은 내년 4월14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또 신규로 통장에 임명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통장 위촉일을 기준으로 보험효력이 적용된다.
시는 내년에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의 매개자인 통장에 대해 사기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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