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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합의, 강남 재건축 ‘침울’에서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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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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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치권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수정, 합의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했다.

16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양도세 면제 기준을 수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는 9억원·전용 85㎡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전용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되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수그러들었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 주택형이 7억5000만~8억8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양도세 감면 기준이 6억원 이하로 변경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개포동 주공1단지 역시 가장 작은 주택형을 제외하면 시세가 6억3000만~7억8000만원선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들 단지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대치동 명성공인 김오령 대표는 “양도세 감면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수정되면 강남 쪽은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수혜 단지에 포함이 됐다가 빠지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4시께 여야정 합의에 따라 양도세 감면 대상의 가격 기준은 6억원으로 줄었지만 ‘또는’ 전용 85㎡ 이하 기준이 포함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개포동 스타공인 송보경 대표는 “정치권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여야정 협의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기준에서 면적기준은 없애고 신혼부부 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신속한 입법 과정이 뒤따라야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센터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입법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연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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