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4·1 부동산대책’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합의했다. 당초 기준은 9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였다.
면적과 집값 중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주택개보수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