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관련 피소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주 발행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신주발행 진행 시 무효확인이 가능한 신주발행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쉰들러 홀딩 아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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