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로 지방의료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나온 중앙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추경안 규모는 4461억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예산 3천616억원, 일자리 창출예산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예산 350억원 등으로 짜였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복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기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복지부는 애초 올해 지방의료원의 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418억원의 책정해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 결과 올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522억원으로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또 이번 추경안에서 중증질환에 걸렸지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90억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로 집행해 총 5천800명의 중증질환 저소득층에게 한 사람당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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