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점포에 혼자 남은 여주인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이발소 등 점포 5곳에서 혼자 있는 여주인 B(58)씨 등 5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또한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