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에스비엠은 박지훈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에스비엠 외 강호균 대표이사, 신영진 사내이사, 백현구 사내이사, 정희균 감사 등 4인을 대상으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신청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