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적용 시기 이달 중 여야 합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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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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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금액기준은 9억원 유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당초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였던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여야정 협의를 거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수정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상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1 부동산 대책 수정 사항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적용 시기는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하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원안이었던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적용 시기는 여야가 이달 중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연말로 변함없다.

△양도세를 면제 받는 대상 주택의 범위는
-기존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로부터 매입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가 대상이다. 신규 및 미분양 주택도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주택을 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공사 중인 분양 주택은 계약만 체결해도 대상이 된다.

△양도세 면제 기준에 면적을 포함시켜 강남 소형 고가주택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권은 원래 가격이 비싼 지역인데 이곳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강남이라고 대책 수혜 대상에서 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도세 면제 절차 및 1가구 1주택자 여부 확인 방법은
-매도자가 매매계약서에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는 향후 주택을 팔고 양도세 신고납부 때 이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주택자 유무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전산망과 실거래가신고시스템에서 1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 구입 시 연 3.3~3.5%의 금리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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