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양도세 감면 대상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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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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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 완화로 서울·수도권 수혜 대상 아파트가 당초 268만6536가구에서 342만386가구로 27.3%(73만3850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42.9% 늘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당초 32만8474가구에서 14만757가구가 증가한 46만9231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다음으로는 신도시가 34.3%로 수혜 가구의 증가폭이 컸다.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였던 원안 기준에 따르면 23만9892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준 완화로 8만2293가구가 늘어 32만2185가구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수혜 가구가 2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가 122만4252가구에서 157만2389가구로 34만8137가구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서울은 18.2%로 인천·신도시·경기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폭이 적었다. 수혜 가구가 당초 89만3918가구에서 15만6581가구로 16만2663가구가 늘었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안소형 팀장은 "당초 발표안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거래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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