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산나물·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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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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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국립공원, 오는 6월15일까지 집중단속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진기욱)는 지난 16일~6월15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 등 채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어리목지구 등 5개지구 32개소에 담당공무원 30명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2개조 7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또,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 야간순찰, 인터넷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산나물 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두릅,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특히 봄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건조주의보 발효 등 이상 기온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들의 산불예방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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