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각서까지 쓰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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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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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어도 이를 토대로 역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문모(39)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 광주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김모(57)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김씨는 문씨가 만취상태였다고고 판단했다. 김씨는 문씨로부터 "아침 8시부터 8시30분까지 설렁탕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들어가자 문씨는 태도를 바꿨다.

문씨는 "0시부터 2시30분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을 바꿨고 술 마신 장소도 번복했다.

또한 각서에 기재한 음주량과 시간도 김씨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씨가 사고 직전인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전제하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6%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진술한 음주량, 음주시각, 음주장소와 다른 각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경찰 보고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문씨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벌금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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