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7일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먼저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해당일수 만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 모욕, 사생활에 대해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안행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이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정지원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임직원과 회장,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공공단체에 대한 겸직금지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작년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 5000원(연간 5346만원)을,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47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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