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산업부, 8만㎡단위 '미니 외투단지'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7 1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4분의1수준으로 대폭 완화<br/>-부품소재분야 중소규모 외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외국인 투자지역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특히 기존 외투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기준을 4분의1로 완화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지가 협소해 단지형 외투 지역이 없었던 강원과 울산, 대전, 제주 등지에서 미니 외투단지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7일부로 이 같은 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60곳)’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19곳)’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미니 외투단지는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4분의1 수준인 8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단지 지정 이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의 50%(기존단지는 60%)로 줄였다. 이미 단지형 외투 지역을 보유한 시·도는 기존 단지의 입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미니 외투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

아울러 외투기업이 미니 외투단지에 입주할 시 연간 임대료를 통상 토지가액의 3∼5%보다 훨씬 저렴한 1% 수준으로 정했다. 1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시에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파격적인 미니 외투단지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 인근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규모의 투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 기업들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과 연계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의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외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향후 유관 시·도, 코트라,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해당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인을 초청하는 '전국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 올해 안으로 6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규모 임대형 미니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치전략’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미니산단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