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차폭 측정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차량의 차종분류에 관한 것으로, 차량 감지 센서로부터 감지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대한 감지 데이터를 배제하거나 필터링하여 보다 정밀한 차량의 차폭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고속도로의 단차로 또는 다차로 고속주행 환경에서의 차종분류기술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