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돌려받으라고 17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000만원의 소멸시효가 올해 종료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편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고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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