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과 친분 있다" 억대 취업 사기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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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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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순천 조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 3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나 씨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는 지인들에게 접근, ‘순천시장과 친분이 있다. 여수산단, 광양제철에서 시청을 통해 특채를 하고 있으니 시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는 순천시장과 전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과 관련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만큼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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