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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회장님, 그날 법정에서 한 약속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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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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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 유통업계 오너들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되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액수보다 더 많은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8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산 1억원인 사람에겐 700원 벌금인 셈”이라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벌금의 액수가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수 백 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반대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든 이유는 벌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무겁게 생각해야하는 것은 처벌의 경중이 아니라 그들이 법정에서 한 약속이다.

이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국정감사·청문회 출석 등 비슷한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기업의 오너라면 약속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처럼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다음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는 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들이 그날 법정에서 한 말이 회사 법무팀에서 준비한 대본대로 말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약속에 대한 책임은 말한 오너들이 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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