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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 가입자 '보상금 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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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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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DCDS 수수료율 최대 45% 인하<br/>보상금 미수령자 10만명에 1500억원 지급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내달부터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율이 최대 45%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부터 DCDS 수수료율을 12.1%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보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장기 가입 고객의 경우 최대 45%까지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선 2월 정례브리핑 당시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DCDS 관련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DCDS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작업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보상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1월 가입자 중 보상금 미수령자 10만5000명을 확인하고, 미수령 보상금 약 900억~1500억원을 찾아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DCDS 제도 개선 방안이 단기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수료율 적용 및 전화 판매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해 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CDS 보상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공동으로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반’을 구성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조회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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