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석유 행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 △효과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짜석유 불법유통 형태, 가짜석유 취급업소 행정소송 대응방안, 지능적인 가짜석유 단속사례 등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근 추진 중에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현황과 민원업무 중 발생하는 석대법 유권해석 사례 소개 등 석유관련 행정전반에 대한 심층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처음으로 참여해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정부 정책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 1순위가 '가짜석유 근절'인 만큼 석유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문제사업자에 대한 합동단속 요청 시 신속하게 협조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차단으로 가짜휘발유의 주유소 판매는 사실상 근절시키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남아있는 가짜경유까지 근절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