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 개정안 표결이 18일 오후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협상단은 전날 오후 10시 2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40분께까지 2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서 새누리당 측은 홍준표 지사 제안대로 해산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만 한 채 심의보류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대화 기간을 갖자고 주장했지만 민주개혁연대 측은 본회의 상정은 날치기 우려가 있는 만큼 상정을 아예 보류하고 한 달 동안 대화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