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 부실대출로 금융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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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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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저축은행 2곳이 부실대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2011년 9월부터 12월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4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결국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 초과했다. 경기저축은행은 부당 여신을 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채무자들에게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식으로 채권추심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은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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