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에 벌금 1500만원 선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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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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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에게 관련법이 규정하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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