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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제도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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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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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한다.

EBS의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목별·수준별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언어 순화,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 대상의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다양성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시청점유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제작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PP·전문PP까지 확대하고 있어 향후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신규 애니메이션 실태분석을 통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의무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3사 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재정지원,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분쟁조정 대상규정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통계자료 개방, DB 구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하고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미디어렙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해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유·무선통신사업자와 CP간 수익배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개선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정보제공, 직권조정제도 도입, 이용자보호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위해 방문자가 많은 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1132개 웹사이트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해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SO·위성 등 허가 및 관련법령 제·개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지상파방송 재송신 등과 관련 미래부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는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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