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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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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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에게 관련법이 규정한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전국에 148개 점포, 매출액 13조원인 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출석에 불응했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계속 응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줬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데다 전문경영인인 다른 대표이사들을 출석시켜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징역형은 과중하므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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