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조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검찰·경찰이 수사가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주가조작 수사권이 부여된다. 또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조치와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