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회 청문회 불참 벌금 1500만원 선고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국회 청문회 무단 불참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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