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칠성 음료값 담합 패소 원심 파기… "다시 심리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8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기타음료와 같은 상품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롯데칠성 측의 담합행위는 전체 음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샘물부터 두유, 스포츠 음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 동일한 시장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