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기타음료와 같은 상품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유로 롯데칠성 측의 담합행위는 전체 음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샘물부터 두유, 스포츠 음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로 동일한 시장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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