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