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여직원 사건' 관련자 3명 국정원법 위반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발표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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