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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9호 위헌·무효"…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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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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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조모씨가 제기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따라서 홍씨의 재산상속인인 조씨는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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