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약류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색을 차단하고 있지만 검색어 변경, 은어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테러를 모방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약·폭발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년 동안 화약.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불법정보 7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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