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벌 전담 부서 신설…공정거래법 집행 강화할 것”

  •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 피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며 내부거래 입증책임이 기업이 아닌 공정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중소 벤처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업담합(카르텔)근절을 위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 △소비자 중심의 창조경제 시장환경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 후보자는 이를 위해 “명칭은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순환출자구조 규제에 대해선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재벌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 “호황기의 공정거래법과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업무시간 중에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수업을 토요일에만 진행했다”면서 “평일에 출석한 것으로 돼 있는 학교 측의 증빙 자료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는 증여세 탈세 의혹 및 지각 납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집에서는 당연히 제가 상속받은 거라고 생각한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열흘만에 미국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해당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 “공직자로서 저의 불찰”이라고 탈세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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