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덜고… 고소득자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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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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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저가 재산 및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수준별 3단계로 구분, 운영(200만원ㆍ300만원ㆍ400만원)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7단계로 더욱 세분화돼 최저 1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조정, 저소득층은 부담이 작아지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화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5월부터 시범 가동되는 중앙정부·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규제 조정 내용이 지방에서도 즉각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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