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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 |
KBS는 18일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됐기 때문.
KBS 측은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가 시청하는 방송이기에 유아나 어린이 등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시청층은 방송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며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뮤직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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