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건강보험료 내린다! 규제정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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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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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올해 정부의 규제개선의 큰 방향은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부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시장경제질서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규제개선의 큰 그림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춰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규제완화 측면을 보면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인하해 보험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200만원→120만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한 자율 평가·인증 실시하던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국한했던 걸 서비스 업종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를 통합해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50%이상인 지자체 요건'을 폐지해 생활체육 활성화도 도모한다.

규제 강화 측면에서는 식품과 음식 위생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우선 업체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점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음식점 선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 환수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추가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범죄로부터 주민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 안전구역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로는 각기 운영중인 학교주변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해 효율적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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