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항만을 기반으로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특별지원제도를 말한다.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 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대상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 일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 등을 산업집적지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과 연계한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2050년까지 준설수요를 파악, 권역별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복합물류환승센터, 해양센터,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친수공원 등도 조성한다. 특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교통부와의 협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산업부, 지역 설정 등은 국토부의 심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운보증기금으로 해운업 지원
최근 해운업계는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등으로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10대 국정선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163%에서 지난해 498%까지 늘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해운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적기에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2~3조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운보증기금은 줄도산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신용보증기관이다. 대출 및 회사채 발행시 해운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또 해수부는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금지 완화 등을 통해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무엇보다 해운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선박금융공사 설립까진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조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강화 △수산물 생산기지 특화 △2017년까지 양식·가공 등 해외 수산물 생산량 10% 증대 △신개념 양식생산시스템 개발 등 수산업 미래산업화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해양사고 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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